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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지역복지자원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아카데미 네트워크 S-30 : 민간영역편' 참여 안내

  • 관리자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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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회복지접인으로 서울 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와 시민·기업이 상생하는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 대응과 소셜임팩트 파트너'란 주제로 복지 자원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네트워크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