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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2021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 2022.05.02
  • 관리자

법인세법시행령 38조, 39조에 의거하여 2021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를 첨부합니다.

​해당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